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주시, 15번째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결정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26 21:09
  • 조회수 3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1. 파주시, 15번째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결정_시청전경.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지난 25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열고, 15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지원 결정으로,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는 15명에 이른다.


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 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5,0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목표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에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작년 11월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2월 31일까지였던 지원 신청 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 언론기사(가톨릭평화신문) 중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의 취재 인터뷰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강제 철거에 동의한다. 철거 없이는 빚에 얽힌 여성들이 업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업주는 빚을 받으려 추적한다”라며, “지자체의 자활 지원금은 빚 상환에 사용될 수 없어 업주의 요구를 차단하게 되고 집결지 정비가 빚 청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단순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시는 집결지 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시민 인식 개선과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여행길 교육, 올빼미 활동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업소 사용 차단과 폐쇄를 가속화하고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집결지 내 토지·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폐쇄 후 주민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파주시, 15번째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결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