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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통현리 주민들, 전차 등 쾌도 차량 마을 안 길 도로 이동으로 발생된 소음과 진동 피해 호소하며 대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3.27 22:30
  • 조회수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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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취재본부 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최전방 지역이며 비무장지대로 군부대가 작전지역으로 군장비 및 전차가 마을 길을 수시로 이동하고 있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민원발생이 많아 연천군과 관할부대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현재 시기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27일 인근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친 0포병여단 쾌도 차량인 전차 등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자 주민들이 나와 쾌도 차량의 도로 이동을 중지시키고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군부대와 강력하게 대치했다. 


이날 대치 사항은 통현리 인근 지역에서 훈련을 마치고 귀가를 하고자 쾌도 차량 7대가 주거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이용 관할 부대로 귀가를 하고자 이동 중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참고 있던 울분을 터트리며 전차 등 쾌도 차량의 마을 길 진입을 막고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마을 주민 A씨는 군사지역이란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주택과 건물들이 금이 가는 것도 참고 살아왔다. 그러나 군부대는 피해보상은 물론 누구 하나 나와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 만약에 금이 간 주택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어도 책임이나 보상은 과연 누가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내 재산과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 전차는 물론 어떠한 작전상의 이유로 피해를 볼 수는 없다. 또, 피해를 감수하며 2022년도에 군 훈련 시 마을 길은 쾌도차량이 그대로 이동하지 않고 대형 차량(트레일러)을 이용해 전차 등을 이동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국방부의 정책상 군부대의 통폐합으로 인해 관할부대가 바뀐 상황을 이유로 우리 부대는 모른다며 마을 길을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것은 민군협력으로 협약된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오늘 하루가 문제가 아니다. 한번 이용을 시켜주면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것이 명백하기에 단 한 번의 이용도 허락할 수 없으며, 현재의 상황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마을 길 이동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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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할부대 지휘관은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협약은 구두상의 협약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다. 협상의 여지는 없으며 이동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 혹 피해가 있다면 다른 부분으로 보상이나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 주민들로부터 더욱 격렬한 대치 상황을 야기 시키며 장기화 되었다.

 

주민들의 요구는 쾌도차량인 전차나 장갑차 등은 훈련을 위한 이동 시 작전지역인 아닌 도로를 이용 시 전차 이동을 위한 대형이동 수단(트레일러)을 이용해 도로의 파손과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지역이란 명분을 앞세워 훈련을 실시하여 소음은 물론 진동으로 인해 발생된 주택의 피해에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 주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을 양산시켰다. 군부대 역시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제는 절실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를 위해 군청에서 관련 부서 과장 등 직원들이 나와 군부대의 입장을 듣고 마을 주민들에게 오늘은 통과를 시켜주고 향후 재발 방지를 세우겠다며 중재에 나서자 주민 B씨는 군정 직원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군부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정신차리라며 울분을 터트리며 협상을 거절했다. 

 

군부대와 주민과의 대치는 저녁시간까지 이어졌으며, 대치 끝에 군부대에서는 이동 수단을 이용해 군장비를 실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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