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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 결의안」통과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02 00:02
  •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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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결의안」이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다. 


임홍열 의원은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결의안 제안 이유로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고양시장이 제출하고 고양시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안인데, 이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적립된 기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2026년 6월까지 신청사 건립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상 부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환원될 위험이 있어 이는 고양시의 행정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 분명한 점, ▲신청사 건립이 미뤄질 경우 행정 신뢰도가 하락하며 고양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결의안에는 고양시장에게 신청사 건립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신속한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촉구 및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 행정적 손실(그린벨트 환원,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사업을 방치하여 행정적 무책임을 초래하지 말고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결의안을 제안한 임홍열 의원은 결의안 가결 이후 “이미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들은 더 이상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백석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이상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조속히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에 2026년 6월 신청사 부지가 그린벨트로 환원되기 전인 지금이라도 빨리 건립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92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서 재배치 예산 65억이 전액 삭감되어 시청의 백석업무빌딩 이전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재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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