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02 00:04
  • 조회수 4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발의한 박지혜 국회의원(의정부시 갑),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 을)과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등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군 공여구역은 반환 지연, 환경오염 정화,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인허가 등의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개별법에 포함된 한시적 특례만으로는 실질적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개발을 추진하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미군공여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 한시적 기한 삭제 또는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행정절차와 복잡한 정비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시적 특례로는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례 조항의 상시화를 통해 지역 개발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