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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알아서 하라’는 방임형 자율, 경기교육청은 과연 교육청인가”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05 19:01
  •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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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 국민의힘)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계기수업에 대한 어떤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는 건 교육청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무대응은 행정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 세종, 전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계기수업 활용 가능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며,“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율’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문조차 내지 않은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교사는 지침 없이 수업할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을 다룰수록 교육청이 기준을 제공하고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데, 경기교육청은 교사에게 판단을 맡긴 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말한 ‘자율·균형·미래’ 중 ‘자율’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책임을 수반한 자율’이어야 한다”며,“이런 철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아무런 안내 없이 침묵한 것은 중립이 아니라 명백한 행정의 부재이자 교육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임적 행정으로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뿐 교육청의 존재 이유조차 의심받게 된다”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민감한 교육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학교 자율’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경기교육청은 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관하는 조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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