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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에 강력 의지 표명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05 21:40
  •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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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분별한_해루질_방지_수산업법_개정_촉구_결의대회.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시의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진행됐고, 단순한 선언을 넘어 반드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인천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영희․이순학(민․서구5) 의원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전체 시의원이 함께 결의문 제창과 세리머니(Ceremony)를 통해 해루질 근절을 위한 입법 조치 촉구에 뜻을 모았다.


신영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 활동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는 물론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야간 해루질 중 발생한 조난·익사 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마을어장과 양식장을 무단 침범하는 불법 채취 행위가 어업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은 수도권 최대 수산물 생산·유통 거점이자, 동시에 해루질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기후 위기와 어촌 고령화 속에서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마을어장‧양식장 등 면허어업 구역 내 비어업인의 출입 금지 ▶야간 해루질에 대한 법적 제한 기준 마련 ▶불법 해루질에 대한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 등 핵심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갯벌 사고 67건 중 35건(52.2%)이, 사망자 12명 중 4명(33.3%)이 각각 인천에서 발생했다. 다수의 사고는 영흥도, 강화도, 무의도 등에서 야간 해루질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실질적 입법 마련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 수산업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낭독된 성명서와 함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천시장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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