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서영 경기도의원, ‘성남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결정’ 환영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08 00:59
  • 조회수 3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이서영 도의원, 분당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환영.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성남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분당지구 단독주택용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성남시가 고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단독주택용지 부문을 보면, 다가구주택 건축 시 1필지당 가구 수가 5가구에서 6가구로 늘어나고, 건폐율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200%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건축 높이가 3층에서 4층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부터 분당 단독주택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를 결성해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신상진 성남시장에게도 분당 단독주택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정담회와 주민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성남시에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한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서영 경기도의원, ‘성남시, 단독주택 규제 완화 결정’ 환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