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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보호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개정 통해 공공의 개입과 재정적 지원 돕는다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13 01:22
  •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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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0 최민 의원,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보호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개정 통해 공공의 개입과 재정적 지원 돕는다(2).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임차인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예방과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회복 지원을 도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본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2025년 편성된 5억 원의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 개정 등에 따른 용어 신설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규정 ▲피해주택의 수선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지원 신설 ▲긴급생계비 및 이주비 등 주택임차인을 위한 경과규정 및 지원근거 마련이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4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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