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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25 00:17
  •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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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2일 구청에서 ‘제2회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 결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진행됐다. 

 

심의 안건은 ▲개별부동산 결정(안) 관련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한 사항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유지 등 개별부동산 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의견제출된 지가 등이었다.

 

결정된 개별부동산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 누리집( https://www.icbp.go.kr/ma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 누리집, 구청 방문,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1월 1일 기준으로 4만489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및 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 바 있다.

 

산정 결과 구의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2.46%(상승)였으며, 최고지가는 부평동 199-45(문화의거리 금강제화 매장) 번지로 제곱미터(㎡)당 1천471만원이 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9천112호에 대해 산정됐으며 변동률은 2.08%(상승), 최고 가격은 십정동 22-1(열우물 경기장 인근) 번지로  151만2000원이 책정됐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개별부동산을 꼭 확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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