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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27 02:58
  • 조회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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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남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폐회(본회의).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남동구의회(의장 이정순)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3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3건을 최종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소관부서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 1차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이용우 의원), 부위원장(이연주 의원)을 선임하였고, 23일 2차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종합 심사하였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493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56% 증가한 1조 2,2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1.55% 증가한 246억원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오용환 의원은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해 5분 자유발언하고 남동구의 인력·장비·행정시스템 등 산불 관련 체계를 점검해 철저한 예방책을 강구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또한, 남동구의회는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남동구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6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의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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