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용성 경기도의원,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넘겨… 미테구 항소 포기 선언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27 03:01
  • 조회수 7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존치를 허가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미테구청이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9월 28일까지 조형물 존치를 허가한 것이다. 법원은 “예술적 자유를 침해할 만큼 중요한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청의 철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용성 의원은 “예술 작품에 담긴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교적 불편함이라는 이유로 훼손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깊은 울림을 준다”며 “이번 판결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여성 인권과 역사적 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정부의 반대 입장만으로 예술적 표현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외교 갈등 우려를 소녀상 철거의 근거로 제시한 구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소녀상 설치 당시부터 일본의 반발은 예측 가능했으며, 실제로 외교적 마찰이 발생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청 측은 향후 대체 부지를 모색하는 한편, 공공 조형물 설치에 대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일 외교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연계 행사로, 해외에 설치된 소녀상을 직접 찾아 헌화하는 국제 연대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방문 대상에는 이번 존치 결정을 받은 베를린 미테구 소녀상 외에도 독일 쾰른과 이탈리아 스틴티노에 설치된 소녀상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기억과 연대의 움직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정의와 인권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50425 김용성 의원,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넘겨... 뜻깊은 판결.jpg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용성 경기도의원, 베를린 소녀상, 철거 위기 넘겨… 미테구 항소 포기 선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