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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 옹벽 붕괴 유사사례 막는다… 공동주택 노후 옹벽·사면 전수점검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27 12:23
  • 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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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최근 남양주시 공동주택에서 노후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유사사례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도 전체 7,296개 공동주택 단지 노후 옹벽과 사면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남양주시 화도읍에 소재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는 옹벽(높이 3.5m, 길이 15m)이 붕괴되며 차량 6대가 파손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준공된 아파트로, 오래된 아파트 단지내 옹벽과 사면에 대한 유사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과 사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위험성이 높은 옹벽·사면으로 판정된 경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안전점검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우선 5월 23일까지 도 전체 7,296개 공동주택 단지의 준공시기, 세대수, 높이 2m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사면 설치 여부, 시설 상단과 하단 부지의 이용실태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전수 점검한다.

 

1차 점검 결과 구조물의 균열, 박리, 철근노출, 구조물 변위 등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시설규모 등을 고려해 6월 본격적인 장마 이전 시군 및 민간전문가와 2차 합동점검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2차 합동점검시 고위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옹벽·사면 상단과 하단부지를 놀이터, 주차장, 쓰레기 집하장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우기철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통제 및 대피 계획 등을 점검한다. 또 보수·보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상특보나 집중호우 등의 위험기상 발생 시 즉시 주민 대피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오래된 옹벽과 사면은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여름철 우기 전에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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