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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조 고양시의원, 5분 발언 통해“주교동 신청사 입지 선정 심각한 위법성 확인 철저한 재조사 촉구”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4.29 20:45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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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탄현1·2동)이 4월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입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위법성과 공정성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면 재조사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신청사 부지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용역과 9차례 회의를 거쳐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으로 어렵게 결정되었으나, 불과 한 달 후 당시 시장과 일부 인사만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아무런 공식 절차 없이 부지가 전격 변경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8월 발표된 고양시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최초 시 소유였던 공영주차장 부지(1만 2,847㎡)가 민간 소유지를 포함한 5만 2,888.95㎡로 대폭 확대 변경돼, 변경 비율이 무려 80%를 넘었으며, 변경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입지선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의결 절차는 완전히 생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또, 부지 변경 이후 주교동 일대 토지 가격이 평당 129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약 256% 폭등했으며, 일부 정치인과 지역 유력 인사들이 인근에 다수 필지를 보유하거나 편법으로 소유권을 쪼갰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시민단체가 이미 이재준 전 시장을 고발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일부 의원이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은 큰 틀에 대한 합의일 뿐, 세부 사항 결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고양시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시민대표 위원 추천 과정에서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가 관여하거나, 심지어 단체 대표 본인이 스스로 추천돼 위촉된 사례가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한, 위촉된 위원 12명 중 10명이 남성으로 구성돼 성비 균형을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및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로 “2018년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지역이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밝히며, “일산은 고양시가 아니란 말이냐. 일산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느낄 분노와 박탈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조 의원은 “이미 위법한 절차로 약 6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고양시 감사는 자체감사의 한계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리는 수준에서 마무리돼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이재준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히 조사·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도 환수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끝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고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재조사와 엄중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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