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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고양시의원, 5분 발언 통해 “과도한 언론 광고 배제 기준… 언론과의 상생 훼손 우려” 지적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1 16:11
  •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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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의 행정광고 집행계획 중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언론 광고 배제 기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광고 계획 수립이 의무임에도, 고양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랴부랴 수립된 2025년 광고 집행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중 광고 배제 항목이 법적 기준과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가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에 대해 1년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조정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그리고 ‘조정 신청’만으로도 광고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배제하는 것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지자체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조정 결과가 성립된 경우에만 광고 배제를 적용하며, 배제 기간도 최장 1년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고양시의 현행 광고 배제 기준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 기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수립된 계획”이라며, “조정 신청만으로 최대 10년간 광고를 배제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업무가 언론홍보담당관이 아닌 비서실에서 이뤄진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행정광고 집행의 목적은 시정홍보와 시민 소통에 있다”며, “광고 배제 기준 역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106만 6천명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이 언론과의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광고 배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시와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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