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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추진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01 16:42
  • 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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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화재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전통시장을 현대적인 공간으로 재정립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 또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경우로, ▲소방 등 안전 및 화재예방시설 ▲상하수도·냉난방시설 등 필수기반시설 ▲진입도로,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비·햇빛 가리개, 고객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상인교육관, 공동판매장·작업장 등 판매지원시설 ▲관광거리, 행사공간 등 홍보안내시설 등이다.


특히, 인천시는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화재예방 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보수 사업을 우선 반영할 예정이며, 공동시설 중 아케이드․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은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해야만 선정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공제 가입률이 50% 이상이거나, 연내 가입률 50% 이상 달성을 확약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사업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인천시가 75%, 군·구가 15%를 분담한다. 나머지 10%는 해당 시장(상점가)의 상인회가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또는 개방화장실 등 ‘공공부분’으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오는 7월 중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화재·안전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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