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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완화 4차 공모 시행

  • 안홍필 기자 기자
  • 입력 2025.05.14 00:17
  • 조회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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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3.28.~6.25)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참여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하여 90만m2에서 50만m2(1)으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m3 이상(2)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 시‧도별 자원순환시행계획(’23~‘27)에 따른 폐기물 발생 추정량 및 감량 목표,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소각재 처리현황 등


  (1) 면적기준 세부조건 : 매립시설(40만m2, 기반시설 포함) + 부대시설(10만m2)

  (2) 용량기준 세부조건 : 실제 매립 가능한 용량 기준(기반시설 및 부대시설 별도)


둘째, 응모 문호를 확대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차 공모 당시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선정 절차도 구체화했다.


셋째,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조건 완화와 함께 이번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 주변 지역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천억 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4자 협의체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예상*된다. 지자체장 협의과정에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 (주민편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 → 시설 종류·규모 및 실제 폐기물 반입량 등에 따라 변동가능


이번 4차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 공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4차 공모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가 반영되고 공모 조건도 대폭 완화된 만큼 여러 지자체 및 민간에서 관심을 갖고 응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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