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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서 지역발전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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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27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평화통일기반 조성 조례 참고안과 제1차 회의 이후 주요 추진실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할 접경지역 평화 유지 및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연천군은 먼저 지난 4월 16일 제정한 「연천군 접경지역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해당 조례에는 부유물 살포, 유해물질 배포 및 무인기 침투 등 주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군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주민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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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연천군은 접경지역의 현실적인 규제 개선과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첫째, ‘DMZ 평화의 길’과 안보관광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 인원과 횟수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태풍·상승·비룡전망대와 1·21침투로 등 주요 안보관광지는 방문 7일 전 사전신청과 출입자 전원의 명단 제출이 필요하고, 출입시간과 인원도 제한돼 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역시 1회 20명, 하루 2회로 운영돼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DMZ 평화의 길의 1회 운영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하고, 군사시설 출입 절차 간소화와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통해 국민이 접경지역의 평화·생태·안보 자원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둘째,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지상물 등의 양여 특례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법률 개정안에는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교환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기존 군사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군은 지방자치단체가 미활용 군용지의 건축물이나 지하매설물 등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와 유사하게 해당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셋째, 지역 특성에 맞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는 신규·전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이미 조성됐거나 추진 중인 산업·관광·정원 관련 사업을 평화경제특구에 포함해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연천군은 특구 지정 전에 추진한 사업의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동시에 산업단지·관광개발·수목원 및 정원 조성 등 개별 사업의 법적 효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접경지역이 규제와 희생의 공간을 넘어 평화와 생태, 관광과 산업이 공존하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DMZ 관광 활성화, 미활용 군용지의 공공적 활용,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발전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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