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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수사… 7곳 적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04 16:23
  • 조회수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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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산업단지 일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 일대에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부착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7개 사업장이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A업체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물측정기기(IoT)를 부착하지 않고 연간 평균 9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해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연간 10톤 미만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4‧5종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사업장 분류 : 발생량(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합계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

   - 4종 사업장 : 연간 발생량이 2톤 이상 10톤 미만

   - 5종 사업장 : 연간 발생량이 2톤 미만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계기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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