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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기RE100’ 등 도정 목표 달성 위한 신규 수사 아이디어 발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25 21:27
  •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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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의 하나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연료·설비 단속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내부 공모, 우수 아이디어로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3건은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 중심의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는 단순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에너지·연료 체계 점검과 연소설비 단속까지 병행한다는 내용이다. 제조시설에서 대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도 불법 연료 사용 등으로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으로 여전히 배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사경은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업체들에 해법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본격적인 수사 전 시군 관계부서와 협조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악취 민원 다발 및 관리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 목록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는 사회복지법인 수익 구조를 분석한 후 전현직 종사자 탐문과 회계 공시 자료를 활용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신규 아이디어 채택을 통해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등 5대 민생분야와 불법사금융, 상표법 위반, 가짜 석유, 사회복지, 동물보호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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