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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전문법원, 국회 첫 관문 통과…300만 시민 염원의 결실 맺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04 14:19
  • 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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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번 소위 통과의 동력이 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해사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 여부 등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의 이견들도 원만히 조율됨에 따라 이번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지역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법원행정처,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했다. 또한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아울러 국회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지지 확산과 함께 해운·물류,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유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은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분쟁 발생 시 중국 등 인접국과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여건은 국제사건에 특화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최적의 조건으로 평가된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절차에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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