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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 것”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06 21:57
  • 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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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https://www.onbid.co.kr/shortcut.do?code=Y8Y9YdY2Y7Y5)에 최은순 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도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 암사역서 1분 거리 6층 건물... 감정가 80억 6백만 원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한 감정가 80억 676만 9천 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다.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씨였지만 25억 원의 세금에 대해선 '배째라' 식이었다. 아마도 특권의식에 절은 김건희 일가에게 ‘조세정의’란 말은 딴 세상, 외계 언어였을지 모른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로 드디어 공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 부동산 최고가 낙찰 금액에서 체납세금 25억 원 충당
 ☞최 씨 부동산, 언제 입찰하나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약 사흘이다. 2월 4일 공매를 게시한 후 실제 입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부동산 공매 방식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천 원부터 할 수 있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 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 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 김동연 지사, 체납세금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그간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최 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며 강력한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최은순 씨의 체납세금 징수가 끝이 아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최은순 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최씨 말고도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적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것이다. ‘세금을 떼먹고는 경기도에서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살 수 없을 것’임을 알게 하겠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는 서민, 봉급 생활자들이 허탈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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