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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근육통 완화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의약품 오인 주의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2.18 21:51
  • 조회수 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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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령자 및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근육통 및 염증 완화 목적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 크림제 10개)의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의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의 85%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사용해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마그네슘ㆍ식물추출물 등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도록 판매되는 제품이다. 하지만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화장품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무기질 영양소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은 제품설명서 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 하는 게 효과적’과 같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일부 제품에서 표시된 마그네슘 함량과 실제 함량 간 차이 있어

조사대상의 8개(40%) 제품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제품들의 실제 마그네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마그네슘 함량은 4~41,886ppm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이 중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실제 함량은 표시 함량의 3.7~12.0%에 불과했다.

※ 단, 화장품의 경우 표시량의 함량 오차에 대한 준수 의무는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된 성분 함량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표시·광고의 삭제·수정 및 품질개선을 권고했으며 사업자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며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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