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연제창 포천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포천좋은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와 관련한 경찰 고소 및 <포천뉴스> 보도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포천좋은신문>의 보도는 선관위의 사전 검토와 신고를 받은 정당한 여론조사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도한 <포천뉴스>조차 강준모, 손세화를 제외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바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그럼에도 <포천뉴스>가 일방의 주장을 사실 인양 보도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연제창의 입장을 담지 않은 것은 공정 보도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준모 예비후보와 백승대의 SNS 활동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선거를 위반하고 있으나, 상대가 같은 당원임을 고려해 고소 및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 경선을 위해 자제를 부탁했다.

다음은 연제창 예비후보 입장문 전문이다.
강준모, 백승대의 SNS, <포천뉴스>의 연제창 비방에 대한 입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밝힙니다. 저는 <포천좋은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준모 예비후보가 제외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편집권은 보장받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는 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문항을 사전 신고하고, 문항이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는 수정 권고하고 언론사는 이를 수정합니다. 확인 결과 <포천좋은신문>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적법한 여론조사였습니다.
또한, 많은 여론조사가 그 필요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서울시장후보 조사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 김민석 총리가 포함된 여론조사가 있었으며, 대구시장 선거조사에서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여론조사에서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의 필요에 따라서 선행 여론조사 결과 각 당의 1, 2위의 만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조사 보도합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언론의 자유 영역일 것입니다.
<포천뉴스>사도 포천시장 여론조사에서 강준모, 손세화를 제외한 여론조사를 1월 16~17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금번 <포천좋은신문>의 여론조사도 이와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백승대는 SNS와 언론의 기사를 통하여, 연제창 예비후보에게 선거의 불이익을 주기위해 "포천좋은신문과 연제창 후보는 선거 조작을 멈춰야 한다." "이는 연제창 후보측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여론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연제창을 박윤국의 대안으로 띠우기 위한 술수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포천좋은신문’에 금전 등을 제공하여 여론조사를 사주하였고, 이를 통해 선거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확정적 사실인 양 공표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고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또한, 연제창 후보를 '선거 조작자', '언론 사주자'로 묘사하여 후보자로서의 명예와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방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낙선 목적의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위반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열람가능한 공개 공간에서, 제가 언론사에 사주하고 선거를 조작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포천뉴스>는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 없이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양 기사화하였습니다.
"이는 연제창 후보 측과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P좋은신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연제창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설문을 조작하였으며, 이는 연제창 후보 측과의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일방적 주장을 포천뉴스가 어떠한 독자적 취재·검증도 없이 자체 판단인 것처럼 게재한 것입니다.
"공모했다"는 것은 형사상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주장으로, 이를 보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포천뉴스>는 위 내용을 보도하면서 연제창 예비후보에게 사전 확인·반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며, 기사 어디에도 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심의기준인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객관성 및 사실보도) — "선거기사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의혹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의 반론을 반영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특정 후보에 편향된 일방적 보도로 공정성·형평성을 위반한 것입니다.
"P좋은신문이 연제창 후보 강력 지지는 공공연한 사실", "연제창 선거법 위반 의심"의 보도는 사실상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저의 반론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있습니다.
선거 경선 기간 중 경쟁 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게재하는 것은 특정 후보 낙선을 유도하는 편향 보도에 해당합니다.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공정성 및 형평성) — "선거기사는 후보자간 균형 있는 보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연제창 후보가 19일 선거운동 문자 내용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압도적 1위 연제창'이라고 편집하여 발송했는데 이 또한 선거법상 불법 선거운동이 의심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발송한 선거 문자의 실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성명 불상 "후보자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저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판결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문자 내용과 원본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히 대조하여야 하며, 언론이 법적 판단을 사전에 내리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따라서 이는 여론조사 관련 허위·왜곡 보도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일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 사전 확인 없이 경쟁 후보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특정 후보자를 "선거법 위반자"로 낙인찍는 보도는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이외에 "부패한 지역언론사와 손 잡고 선거 과정을 혼탁하게 만들고, 왜곡된 여론 조사 결과를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에게 뿌려대는 행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보도는 심의기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정치적 중립성), 공직선거법 제8조의5는 익명 취재원에 의존한 비방성 표현 (명예훼손적 보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보도는 선거 경선 기간 중 연제창 예비후보를 "선거 조작 공모자"로 묘사되어 더불어민주당 경선 유권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정적 인식을 형성케 하였으며, 포천 지역 커뮤니티·SNS를 통해 해당 기사가 확산됨에 따른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치인으로서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확인되지 않은 "공모 의혹",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에 <포천뉴스>에 즉각적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합니다.
저 연제창은 포천좋은신문에 여론조사를 사주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활용 역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포천뉴스는 경쟁 후보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검증 없이 보도함으로써 민주적 경선 과정을 훼손하였습니다. 언론은 선거의 공정한 심판자여야 합니다.
연제창 선거캠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 과열로 인한 당의 분열로 상대 당의 어부지리를 주지 않기 위해,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강준모 예비후보 등은 관련 허위 주장을 담은 SNS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강준모, 백승대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자와 <포천뉴스>는 연제창 예비후보,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빠른 사과와 고소 취하, SNS삭제, 기사 정정 등의 조치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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