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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인구감소지역 우대 월 11만원 지급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3.26 18:43
  • 조회수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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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예산군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상향해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특히 군은 인구감소 우대지역으로 기존 월 10만원에 월 1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월 11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번 연령 기준 조정에 따라 그동안 연령 도달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2017년 1월 1일∼2018년 3월 31일 출생)은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 신청을 통해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대상 가정에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계좌 및 보호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해당 아동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정유경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아동·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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