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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상습위반시 강력조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26 21:16
  • 조회수 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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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24개소로,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이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3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중이다.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내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총 4,310여 대다.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개소에 현장 인력 30여 명과 현수막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현장 계도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배부 및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 극대화를 위해 차량 운행 휴무일에는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토록 권고했다”면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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