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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유치 위한 ‘전략적 후보지’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 3곳 확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3.30 21:54
  •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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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부가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총 4개 내외 평화경제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가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가나다 순) 등 3곳을 평화경제특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도 내 접경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공모에는 총 7개 시군이 참가했다.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공모 참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통일부의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맞춰 특구 심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는 데 심사를 집중했으며,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부합성, 내․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개발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개발경제성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4월부터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후보지별 특화 전략을 개발하고 법정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의 준비를 거쳐 통일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특구 최종 지정 여부는 통일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은 전문가들이 경기도의 특구 지정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린 평가”라며, “선정된 시·군과 원팀이 되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평화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평화·안보 가치와 산업·경제 기능을 결합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법인세, 지방세, 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며, 산단형이나 관광․문화형 또는 복합형 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도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시군을 대상으로 재공모 등을 통해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추가 시군 역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특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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