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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예산경찰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실시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4.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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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합동영치 모습 (1).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맞아 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차 밀집지역과 도로변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1회 체납 차량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전 자진 납부가 가능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고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특히,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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