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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신혼부부 전세이자 최대 월 35만 원 지원… ‘파인(FINE)주택’ 신청 시작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4.26 22:01
  • 조회수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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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을 24일부터 받는다.


‘파인(FINE)주택’은 입주자가 파주시 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파주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의 주거정책으로, ‘파주로 인(IN)’, ‘파주 인(人)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 100가구를 모집하며,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신혼·신생아Ⅱ 유형)과 연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임대료 지원을 넘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연 2.2%)을 활용해 최대 1억 9,2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해당 대출 이자에 대해 월 최대 35만 2천 원을 최대 6년간 지원받는다. 또한 최초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최대 72만 원을 지원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와 협력을 통해 중개보수 일부 감면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파인(FINE)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해진 주택이 아닌,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주거 선택권이 대폭 확대된 사업이다. 또한 기존 전세 거주자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신생아 가구 등이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국토교통부 전세임대 기준을 적용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파주시 거주 기간 등에 따른 가점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26일 제외) 6일간 진행되며, 운정행복센터 복지동 1층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파주도시공사(☎031-950-1913~1914) 또는 파주시청 민원콜센터(☎031-940-41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파인(FINE)주택’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규모 전세임대 물량을 확보한 사례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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