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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우리집도 아파트처럼 더 편리하게…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4.30 20:23
  • 조회수 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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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세주소 부여 현장조사 모습.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원룸과 상가, 다가구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 건물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은 공적 장부에 상세주소(동·층·호)가 명시되지 않아 우편물과 택배 오배송이 잦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의 신속한 위치 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동·층·호 정보를 부여하는 법정 주소이며,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해당 건물의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상세주소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민원봉사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관내 상세주소 부여 대상지 74개소를 사전 검토해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방침이며, 지역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임대차 계약 단계부터 상세주소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상세주소가 도입되면 △우편물과 택배의 정확한 수령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주소 세분화를 통한 생활 편의 증진 △행정서비스 효율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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