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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5.04 18:14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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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5703호와 공동주택 2만325호 등 총 3만6028호이며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은 개별주택 1.45% 상승, 공동주택 1.3% 하락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포함해 산정되며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조정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건은 주택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주택공시가격은 군민의 조세 부담과 복지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소중한 재산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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