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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지원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5.06 21:04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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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예산군청 민원실 전경.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중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를 지원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군청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예산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세청은 간편 신고가 가능한 납세자에게 5월 초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에는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이 사전 기재돼 있다.

이를 받은 납세자는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반면 세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한 뒤, 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확정신고 및 납부 지원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39-7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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