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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변동 신고 접수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5.11 16:2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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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건축물분과 토지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되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하면 저율의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며, 무주택자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아파트 청약 자격이 제한되거나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6월 15일까지 전입세대열람원과 임대차계약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 우편, 팩스 또는 군청 세무과 재산세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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