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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5.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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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을 개별 환급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 경감을 위해 매월 6,000원(연간 7만 2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진료 시 건강생활유지비를 우선 활용해 본인 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산 환급은 2025년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정산 잔액이 2,000원 이상인 수급자 1,724명에게 5,2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며, 지급대상자의 계좌 정보 등 자료 정비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사망자 및 장기 입원자, △18세 미만 본인부담면제자,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노숙인 등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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