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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 ‘갑을’ 명칭 폐지 및 할부계약 금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26 17:01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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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으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도내 아파트 현장에서는 동별 대표자 해임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이 의사결정 지연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다. 특히 승인된 예산을 초과해 공사 계약을 맺거나 무리한 할부계약 체결과 관련한 단지 내 입주민 간 분쟁과 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층간소음 분쟁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계약서상의 권위적인 ‘갑을’ 명칭 등도 도민의 주거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단지 내 갈등을 부추기는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제안, 시군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건의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계약서·서식 및 조문 체계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해임 요청 시 직무를 정지하던 제도를 전격 폐지하고, 비리 근절을 위해 해임 사유를 금품은 물론 향응 수수와 요구까지 확대했다.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전원 해촉 후 동시 임기 시작 시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후보자 등록 사진의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회계·계약·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무리한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장래의 입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할부 및 분할지급 계약 체결을 원천 금지했다. 

 

아울러 위수탁관리 및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서 등에 관행적으로 쓰이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위탁자’와 ‘수탁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모두 수정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상을 세대주에서 세대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등 단지 운영의 안정성과 권리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해당 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회계·계약, 정보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의 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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