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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서식’ 마련… 6월 1일 도입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5.31 22:04
  • 조회수 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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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사업 주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자문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붕 방수나 외벽 도장, 승강기 교체 등 주요 공용시설의 보수 시기와 비용을 정하는 핵심 계획이다. 그동안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단계에서 공사 종류에 따른 수량이나 시설물 규격, 금액 산출 근거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입주 이후 실제 보수 공사를 추진하거나 계획을 조정할 때 공사 범위와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등 아파트 관리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수립 기준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별 수선 방법과 주기, 물량, 1회 공사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준서식을 고안했다. 특히 물량 산출 근거와 금액 산출 내역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높였다. 도는 지난 29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자문 방법과 표준서식을 배포했으며, 시군을 통해 사업주체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등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 절차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신규 공동주택 단지들이 체계적인 유지보수 기준을 갖추고 장기수선계획 수립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표준서식 활용 방안을 예로 들면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과 표준서식 내용을 채워서 시군과 함께 경기도에 자문을 요청하고, 경기도는 관련 자료를 검토해 자문 의견을 시군에 회신한다. 이후 시군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사업주체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인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의 출발점”이라며 “최초 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규격, 물량, 금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면 준공 이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보수·교체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범위와 비용 적정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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