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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자 민선9기 고양대전환준비위, 고양시 ‘소통·자치 첫 특례시’ 선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17 12:00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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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기획행정분과 업무보고(3).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자가 이끄는 민선9기 고양특례시가 소통과 자치분야의 혁신행정을 실행하는 대한민국 소통·자치특례시 1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 9기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16일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자의 공약이 반영된 기획행정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민경선 고양시장 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해 간부회의를 생중계하고,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해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소통행정분야 공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또 고양시를 주민자치 특례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의 실행을 위해 개방형 동장 공모제, 구청 주민생활업무 동 이관 및 주민자치회 협업, 주민자치회 상근인력 지원, 주민센터 공간 주민자치회 주도의 전면 개방 등 주민자치권을 강화할 수 있는 공약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시정회의생중계, 시장실 1층 이전, 주민생활업무 동 이관과 주민자치회 협업 등 민경선 당선자의 소통자치분야 혁신공약은 국내 첫 시도이다. 개방형 동장 공모제 역시 풀뿌리 자치 혁신 사례이다. 이밖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타운미팅의 정례화, 주민참여 예산 확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동환 시장의 민선 8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 고양시 직영으로 전환되었던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문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공의 운영 효율성 등을 고루 고려해 새로운 운영 방안을 찾기로 했다. 


주민자치회에 아파트입주자 대표와 직능단체 대표를 당연직으로 할당해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 실질화하는 내용도 검토됐고, 주민자치협의체 회의 수당 등 시간과 노력을 동반해야 하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다. 


구청 주민생활업무가 동으로 이양되면 통합돌봄, 공원운영, 거리안전, 주민편의시설 운영 등 마을 단위에서 실행하면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가 주민자치회 주도로 실행될 수 있다. 무늬만 주민자치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주민센터 공간이 전면 개방되면 공무원이 퇴근한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엔 사용할 수 없었던 주민센터 공간을 강좌, 교육, 모임 공간으로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9조 4항 개방형직위에 근거한 개방형 동장 임명제가 시행되면 주민이나 공직자 등 누구나 동장에 공모할 수 있다. 시장은 동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장을 추천받고,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주민직선제는 아니지만 주민이 원하는 동장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인수위원회는 소통행정의 혁신사례로 꼽히는 성동구 문자민원 서비스를 적용해 시장 직통 문자민원폰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문자민원은 생활불편, 정책제안 등을 문자로 접수받고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당선자는 도의원 활동을 할 때부터 문자로 민원을 접수해 해결하는 방법을 활용해왔고, 이번 선거기간에도 문자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인수위원회는 또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 제도를 감사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제주도 서울시 세종시 등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추가로 시행 중에 있다. 


김달수 위원장은 “주민의 민원과 억울함을 적극 해결하는 행정,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소통 행정이 가능하다”며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한다면 주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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