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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일 용인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민사·형사 절차 및 지원제도 교육 실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6.19 11:13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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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인시 기흥구 구갈다목적복지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민사·형사 절차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기도가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업해 마련했다.

 

교육 내용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 ▲형사 고소 등 대응 방법 ▲전세사기 피해 관련 권리구제 절차 기본 이해 등이다. 

 

특히,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실무 대응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 방법 ▲지급명령 활용 ▲배당요구 절차 ▲우선매수권 행사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및 권리구제 절차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강의가 끝난 후에는 강의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궁금점을 해소하기 위한 1:1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 회복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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