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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09 02:58
  • 조회수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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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전경 (3).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지원 대상을 청년에 한정하지 않고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계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연소득 7천5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혼자는 유형과 관계없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으로 환산한다.


다만, 법령상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와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관련 서류(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 신분증)를 갖춰야 하며, 기혼자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금액증명 서류를 추가해야 한다. 


필요 서류를 모두 갖춘 후에는 ‘정부24’ 또는 서류간소화 창구 ‘HUG 안심전세포털’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계양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협약에 따라 보증료 할인 대상자는 보증보험 가입 시 자동 신청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성도 한층 높였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주택과(☎032-450-414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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