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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양오염 방치 막는다' 법 개정 건의부터 선제 조사까지 총력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3 12:34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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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토양 환경 관리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화계획서조차 내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성실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국회와 정부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박찬대 국회의원(현 인천시장)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토양정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신설)과 이용우 의원 등이 추가 발의한 개정안(토양정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확대)이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병합 심사 중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을 통한 법 집행력 강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왔다.


이와 함께 시는 오염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도 강화한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유소 등 교통 관련 시설, 산업단지·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13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는 토양 산도(pH)를 비롯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류, 벤젠·톨루엔 등 유기용제(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총 23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에 앞서 군·구 담당 공무원 사전 교육을 실시해 조사 지점 선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관할 군·구에 통보해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이행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윤은주 시 환경안전과장은 “토양오염은 한번 발생하면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에 오염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천시는 토양오염 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매년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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