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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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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2%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 원이며, 하반기에는 총 1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반기별로 2회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986년 7월 23일부터 2007년 7월 24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만 6천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금융권 대출의 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자금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 원 지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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