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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평화경제특구 성공위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27 23:14
  • 조회수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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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며 동시에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평화ㆍ발전 구상을 밝혔다.

 

추 지사는 연석회의가 열린 오늘이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임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다”고 전제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부터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경기북부 지역 도민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해야 하며 실질적인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지사는 지난 6월 22일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추미애 지사는 통일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통일부에 전격 건의했다.

 

추 지사가 건의한대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의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된다.

 

추미애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는 별개로 평화지대의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투자 유치를 하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지역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의 용처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 지사는 또 동두천시나 의정부시 등 미군반환공여 구역을 보유한 지자체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국방부에서 이를 매각하지 말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의 형태를 변경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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