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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선만 넘어도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당부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7.29 22:36
  • 조회수 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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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 예산군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성숙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 주차공간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편의시설이다.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약 90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2026년에도 상반기에만 약 600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약 320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사례는 주차선이나 빗금(사선) 표시구역을 일부만 침범한 경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면뿐만 아니라 휠체어 승·하차를 위한 빗금구역까지 전용 구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차선을 일부 넘거나 빗금구역을 침범해 주차하는 행위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주민 신고와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활용한 현장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의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의 공간”이라며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한 주차나 주차선 일부 또는 빗금구역 침범도 장애인의 이동과 주차에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예산군이 제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홍보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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