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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8월 전면 도입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7.30 21:27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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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8월 전면 도입_파주시청 전경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발생 및 자진납부 감경 혜택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카카오톡 알림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체납액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되던 고지서는 주소변경이나 부재중 미수령 등의 사유로 시민들이 고지 사실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자진납부 감경 혜택(20%)’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과태료 사전통지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함과 동시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모바일로 신속하게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받은 시민은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고지된 금액과 일치하게 한 번에 입금해야 처리되며, 알림톡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이후 발송된 종이 고지서는 폐기하면 된다.


그러나 안내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닫혀 감경 혜택이 사라지며, 이후 감경되지 않은 원래 금액으로 명시된 정식 과태료(본 부과) 고지서가 발송된다.


한경희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먼저 찾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시민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안내받아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납부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자주 혼동하는 자동차 명의이전과 폐차 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실제 차량 인도일이나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명의이전 일자 또는 말소 일자까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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