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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로 양주 장흥계곡 불법시설 감시 강화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3 00:21
  • 조회수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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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방송에 보도된 양주시 장흥계곡 내 불법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 대해 양주시 협조를 통해 철거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양주시는 지난 8월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당일 현장을 찾아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을 철거했다. 이어 양주시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도 했다. 

 

해당 불법시설은 양주시 돌고개천에 위치한 음식점으로 2024년 불법시설 철거 후 올해 불법이 재발한 곳이다. 평상과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옥외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9일 한 유투브 방송에 “엄마, 물속에 전기가 흘러!”라는 제목으로 불법 야외테이블 수백개와 축축하게 젖은 바위 위에 220V콘센트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방송 내용을 접한 후 경기도 하천과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즉각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를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와 협조해 장흥계곡에서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불법영업장들이 있는지 엄정하게 수사하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하천·계곡에서 불법시설 설치와 무단 취수 등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시군과도 협력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물막이 ▲무단 취수 ▲하천·계곡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양주시 장흥계곡 일대는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순찰해 이미 철거한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 특히 철거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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