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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6 01:02
  • 조회수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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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약 85만㎡)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부상 경계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사업 대상지에는 원도심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시는 토지의 불규칙한 경계를 정비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대상지는 ▲제물포구 송현4·만석8 ▲영종구 마당개1 ▲미추홀구 도화5 ▲연수구 옥련1·옥련2·청학1·청학2 ▲부평구 부개2·부개3 ▲계양구 작전290-66 ▲서해구 석남1 ▲검단구 오류4 등 13개 지구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제1차 위원회에서 강화군 등 8개 지구, 1,550필지(약 116만㎡)의 지구 지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2차 심의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확대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사업 관리를 진행한다. 의결 후에는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 군·구 통보, 국토교통부 보고 등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정비해 토지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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