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19 20:44
  • 조회수 1,5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고양시청사 (2026.6.29 (3).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GB) 109.03㎢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8월 13일 발표한 ‘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택지 후보지 일대의 투기성 토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양시에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내 개발제한구역 총 109.0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 60㎡ 초과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그 밖의 토지 250㎡ 초과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향후 신규 택지 발표 이후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관련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될 예정이다.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양시 덕양구·일산동구 개발제한구역 109.0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