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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양의문교회 앞·별하람초등학교 사거리 불법주정차 단속 개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21 23:00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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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파주시, 양의문교회 앞·별하람초등학교 사거리 불법주정차 단속 개시_위치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가 양의문교회 앞(목동동 1118번지)과 별하람초등학교 앞 사거리(와동동 1664-472번지) 등 2곳에 설치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시운전을 마치고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차량 통행과 보행자 이동이 많은 해당 구간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 유예 시간이 적용된다. 


단속 시행에 앞서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행정예고가 실시되며, 현수막 게시 등 현장 안내를 병행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사전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고정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규 설치와 단속 시행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앞으로도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잦거나 교통안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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