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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말기 치매환자 존엄한 삶 마무리와 권익 보호 논의의 장 마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6.08.24 20:48
  •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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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공동주관으로 8월 24일 인천성모병원 신관 마리아홀에서 ‘말기 치매환자 생명권과 재산권 보장’을 주제로 「2026년 말기 치매환자 돌봄을 위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치매환자 가족, 치매안심센터 및 호스피스 종사자, 치매공공후견인 등 현장 전문가와 일반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기 치매환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환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실천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022년‘치매환자의 존엄을 지키는 죽음’을 시작으로 매년 생애말기 치매 돌봄의 화두를 제시해 온 인천시는 올해 5회째를 맞아, 환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전돌봄계획’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체계’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행사는 의료·간호·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3개 주제발표와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서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교수가 ‘치매환자의 AIP(Aging in place,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와 DIP(Dying in place, 살던 곳에서 삶 마무리하기)를 위한 핵심요소로서 사전돌봄계획 수립의 중요성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중심으로’를 통해 사전돌봄계획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고하나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살던 곳에서의 삶의 마무리(DIP)를 지향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사전돌봄계획 수립 상담 도구 활용 및 현장 적용 사례’를 발표하며 실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치매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재산관리 지원체계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점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실무자와 치매환자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존엄한 말기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박미애 시 건강증진과장은 “말기 치매환자가 존엄성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돌봄 체계뿐만 아니라 법률적 권리보호 체계가 유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체감도 높은 치매 안심 돌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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