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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3.21 08:33
  • 조회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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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산군청사 전경.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예산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을 포함한 개별주택 20460호와 공동주택 20325호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세무과 재산세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전화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군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처리 결과는 4월 28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 국세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정해진 기간 내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군민의 재산권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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