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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주요 도로 제한속도 4월 1일부터 상향 조정 시행

  • 박상칠 기자
  • 입력 2026.03.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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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도21호(홍성군계-예산과선교).jpg

 
 
【컨슈머저널/박상칠 기자】예산군은 관내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 편의를 높이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군은 3월 31일까지 상향된 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 교체작업을 추진한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는 구간은 총 두 곳이며, 벚꽃로 간양교차로부터 예산여중삼거리까지 약 5.4㎞ 구간은 기존 시속 50㎞에서 60㎞로, 국도21호선 홍성군계부터 예산과선교까지 6.1㎞ 구간은 시속 60㎞에서 70㎞로 각각 조정된다.

해당 구간은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도로 폭이 넓어 실제 교통 흐름에 비해 제한속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군은 도로 환경과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문과 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번 조정을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구간을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교통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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